교통법률
교통범칙금
자동차벌금
자동차과태료
자동차 교통범칙금
운전벌점
자동차벌점
교통 법규 위반
교통 법규 위반시 처벌
이 포스팅이 담고 있는 내용
● 범칙금, 벌금, 과태료 차이
●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내야할까?
● 범칙금의 종류
● 과태료의 종류
● 벌점의 종류
● 행정처분 (벌점에 따른 불이익)
●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벌점관리)
범칙금, 벌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벌금,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어긴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징계 대상과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납부 기록은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조회 서비스(www.ef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
법규 위반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을 부여.
형벌적인 성격이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 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 (ex.노상방뇨, 무단횡단 등)
■ 벌금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서 부과되는 것.
범칙금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인 벌금은 전과 기록도 남기 때문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
■ 과태료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
(예시 :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 위반을 한 차량이 단속에 걸렸을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운전자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규정을 어긴 것은 같지만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점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징계적인 성격
가장 가벼운 처분.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과태료는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내야할까?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얼마나 더 초과해서 빨리 달렸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달라집니다.
범칙금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
■ 규정속도보다 20㎞/h 이하를 초과 : 3만원
■ 20㎞/h 초과~40㎞/h 이하 : 6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9만원
■ 60㎞/h 초과 : 12만원
■ 초과 속도가 20㎞/h 이하 : 벌점 X.
■ 초과속도가 20㎞/h 초과~40㎞/h 이하 : 벌점 15점
■ 40㎞/h 초과~60㎞/h 이하 : 30점
■ 60㎞/h 초과 : 60점
과태료
■ 규정속도보다 20㎞/h 이하를 초과 : 4만원
■ 20㎞/h 초과~40㎞/h 이하 : 7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10만원
■ 60㎞/h 초과 : 13만원액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에 정규속도보다 60㎞/h 넘게 운행하다 적발되면 속도 위반과 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동안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범칙금 대신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전자가 확인 안되면 '과태료'를, 확인된다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칙금의 종류
[별표 8] [개정 2015. 6. 3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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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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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별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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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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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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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위반 |
제5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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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제1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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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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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 |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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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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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제1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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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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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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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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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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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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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
제27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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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28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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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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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제4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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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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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 제1항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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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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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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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삭제<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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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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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제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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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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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제21조제4항 |
|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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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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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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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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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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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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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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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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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
제4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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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제49조제1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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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삭제<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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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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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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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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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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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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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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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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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속도위반(20㎞/h이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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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진로 변경방법 위반 |
제1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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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급제동 금지 위반 |
제19조제4항 |
|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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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서행의무 위반 |
제31조제1항 |
|
51. 일시정지 위반 |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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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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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4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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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제4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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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제49조제1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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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0조제1항 |
|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5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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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제5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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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최저속도 위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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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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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때는 제외한다) |
제37조제1호·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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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
제4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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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제50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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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50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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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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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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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제7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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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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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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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별표 10] [개정 2014.12.31]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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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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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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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ㆍ지시 위반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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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27조제1항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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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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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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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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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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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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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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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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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 제1항 |
비고
-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과태료의 종류
[별표 6] [개정 2014.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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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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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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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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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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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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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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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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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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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2호 |
|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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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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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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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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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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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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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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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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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2호 |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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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4호 |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5호 |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제160조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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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벌점의 종류
정지처분 개별 기준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1. 삭제 <2011.12.9> |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 100 |
3. 속도위반(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6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 40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30 |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1조제2항 | |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 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
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 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제17조제3항 |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3조제1항·제2항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4항, 제60조제1항 |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ᆞ제3항ᆞ제4항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2 항, 제60조제2항 |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2항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
30. 돌ᆞ유리병ᆞ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구분 | 벌점 | 내용 | |
인 해 교 통 사 고 | 사망 1명마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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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 고 | |
경상 1명마다 | 5 |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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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제54조제1항 | 15 3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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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벌점에 따른 불이익)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웹진
행정처분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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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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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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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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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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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 년간 2 년간 3 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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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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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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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대하여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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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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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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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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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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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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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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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공무원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벌점관리)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웹진
벌점에 따른 불이익이 정말 큽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운전을 피할 수 없고, 시간에 쫓길 때는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단속되었던 벌점들이 쌓여서 면허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을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쌓인 벌점들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벌점 누산 점수를 감경하기 위한 벌점감경과정 (교통법규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벌점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며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벌점을 감점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1년 이내 교통법규교육으로 벌점을 감경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교육신청방법은 공단홈페이지 교육민원 메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교육 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사랑하는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
도로교통공단 웹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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